허브원 모노레일 관련 SNS 게시문서 무단촬영 단정
본지 최 기자 4월 고소 이어 시민 2명 추가고소 발표
시민 2명은 수청리버섯재배사, 상두산석산개발 피해자
상두산석산개발회사 PM도 최 기자 SNS명예훼손 고소
인사부실 감사지적·시민단체고발장 보도 정 기자 고소

지난 11일 정읍시청 공무원노조와 공무직노조는 본지에는 통보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열고, 본지기자 2명 포함 시민 4명을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본지 최은희기자와 2명은 시청에 무단 침입하여 도촬한 후 SNS에 게시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해당 문서 사진은 시민 제보에 의한 것이었다.

본지 정명성기자는 도감사에 지적된 부실 인사 등에 대한 보도 내용이 당시 채용된 공무직 근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고, 공무직노동조합에 기자회견에 대한 질의 과정에서 확인되었고, 경찰서에 문의한 결과 이미 1개월 전에 고소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읍시청 공무원 노조와 공무직 노조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읍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본지 기자들과 시민 2명을 고소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회견을 앞두고 본지에는 알리지 않아 타 언론 보도를 통해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었다.

본지 최은희 기자는 모노레일 게시 건으로 이미 4월에 고소를 당했고, 시민 2 명이 추가된 것으로 보이며, 시민 L씨는 수청리 버섯재배사 승인과 관련하여 토석채취가 우려되어 전북도청에 주민감사청구를 진행하였고 시청은 재심청구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가 부적정한 것으로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다. H씨는 지금실 석산개발 피해자로 석분으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된 사실을 밝히고 승인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본지 정명성 기자는 지난 1월 전북도에서 발표한 감사결과 보고서에 지적된 부실인사와 관련된 보도가 공무직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는 이유로 고소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본지 최민철 국장은 사실 확인을 위해 13일 공무원 노조위원장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연가 중이었고 사무국장은 면담을 거절했다.

정읍시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직노동조합정읍시지부은 정읍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에서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사 관계자를 고소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조합원들이 당하는 명예훼손 및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더 이상 현실을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사무실에 들어와 내부 검토 중인 문건을 무단 촬영하고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시하였다고 주장했다. 치열한 논쟁은 환영하지만 행정행위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다면 법률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줄 것이고, 조합원이 무고한 피해를 입을 경우 정당한 법적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천명했다. 공무원 노조는 기자회견 이후 대의원과 집행위원들에게 사전 안내없이 기자회견을 하게 되어 송구스럽다내용의 메일을 보낸 사실이 알려졌다. 추가로 직원들에게 문서가 유출되는 경우 포렌식 조사를 통해 유출자를 밝히겠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불법취재와 명예훼손을 사유로 고소를 하게 되었고 그 사유는 본지 최 기자 등 시민 2명이 사무실에 들어와 책상 위에 놓여있던 비공개문서를 무단 촬영하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여 무단침입 및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하였고, 지난해 채용된 공무직 신상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 그러나 노조가 도촬하였다고 주장한 문서 사진은 사전에 시민으로부터 제보받은 것이었으며 그 사실을 SNS에 게시하였으나, 제보자의 요청에 의거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삭제한 바 있다. 제보받은 사진은 시청 사무실 책상이 아닌 곳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고, 제보자는 사진을 톡으로 전송했다.

최 기자에 대해서는 4월 초순경에 이미 고소한 바 있고, 고소자 A씨는 문서 작성자로 본인이 주변으로부터 유출자로 오해받고 있어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다가 고소하기에 이르렀다는 것. 이후 지난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 최 기자와 시민 2명을 고소한 것으로 발표되어 경찰서에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해놓은 상태에서 12일 도청 앞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 1차 시청 직원 A씨의 고소건에 대해 14일 피고인 조사를 받은 최 기자는 시민으로부터 제보받은 증거를 제출했고, 불법 촬영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므로 시민의 알 권리와 공익 차원에서 13천명이 가입한 톡톡밴드가 훌륭한 공론장으로 생각하고 올렸다고 진술했다. 조사받는 과정에서 상두산석산개발회사 PM도 최 기자를 SNS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실이 확인됐다.

함께 고소된 것으로 발표된 시민 H시는 공무원노조를 방문했으나 사무국장으로 추측되는 직원이 언론보도에 대해 이유를 묻자 산림녹지과 공무원에 말하라, 자꾸 시끄럽게 하면 경찰 부르겠다고 대응했다고 전했다. 산림녹지과 고소자 A씨는 출타중이었고, 담당 팀장에게 무고한 시민을 왜 고소했냐고 묻자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맞고소하라고 대응, 무단침입, 불법촬영 근거가 있어서 고소했다고 답변했다는 것.

최 기자가 12일 공무직 노조에 발표 내용에 대해 전화로 질의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이 본지 정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실을 밝혀 13일 경찰서에서 이미 4월 초순 경 고소한 사실을 확인했다. 담당 수사관은 아직 고발인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이고 전라북도감사에 지적된 부실 인사에 대해 보도한 기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라고 밝혔고,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한 상태다.

 

모노레일검토 문서관련 본지기자·시민 고소

무단촬영 문제가 야기된 모노레일관련 검토문서는 정읍패러글라이딩협회 관계자가 시장과 면담 요청을 하여 검토한 문서로 공개된 사진은 첫 페이지로 다음 페이지에는 부적격으로 검토 의견을 냈고 면담이 취소되어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그 페이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도감사에서 발표한 감사결과보고서 의하면 시장은 칠보산에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을 조성하여 칠보산 아래 라벤더단지 경관을 볼 수 있도록 임도 조성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도의 승인 없이 노선을 변경하여 임도에 대한 안전성 및 산사태 등 재해예방 등을 담보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감사 지적을 받았다. 제보에 의하면 패러글라이딩 관계자는 수년 전부터 칠보산 정상에 활공장 설치를 건의하였고, 허브원 쪽이 아닌 반대편으로 천변이나 워터파크까지 활공이 가능하지만 전봇대 등 위험 시설이 있어 자주 이용하지 않는 코스라고 밝혔다.

허브원 아래쪽 착륙은 너무 짧은 코스로 초보자만 이용 가능하고, 현재 설치 중인 허브원 정상은 낮아서 멀리까지 활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허브원 정상으로부터 500m 가량 떨어진 칠보산 정상에서 이륙을 해야 한다는 것. 면담을 요청한 적이 있으나 시장이 바쁜 일정이었고, 협회도 준비가 되지 않아 면담일정을 잡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협회 회장은 협회 결성 이래 현재까지 회장을 맡고 있지만 활공장 설치 요청, 모노레인 설치 등에 전혀 아는 바 없다고 답변했다.

시장은 시민과의 공감대화 등을 통해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을 설치하여 활공하여 하늘에서 허브원 경관을 감상하며 허브원 아래쪽에 착륙하는 코스를 유료로 운영하여 시 수입을 늘릴 계획이고, 전국패러글라이딩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어 시장 지시에 의해 검토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모노레일 설치 검토보고서의 공개된 페이지에 따르면 농업용(6인승) / 500kg / 전동식(내장형 배터리 충전식)으로 탑승시간 15분 왕복 1,000m로 레인설치비, 차량구입비, 전기배선공사, 승하차장 설치 등으로 58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작성했다.

공무직 명예 훼손 본지 기자 고소

2021.01.20. 공무직채용·공무원 근무평정 공정성 투명성 훼손

2021.03.24. 정읍시,시민과의 공감대화 강행군에도 주민 반응 썰렁

2021.04.07. 검찰, 정읍시 인사비리·허브원특혜 수사 착수

2021.04.28. 도감사지적 부실인사 피해자 3명 즉시 채용

2021.05.06. 정읍시 부정채용 담당자 파면 및 급여 구상권 청구 요구

본지에서는 올해 1월 전라북도감사관실에서 발표한 감사결과보고서를 120일 처음 단독 보도하였고, 이후 시민단체의 주장 등을 현재까지 4차례 보도한바 있다. 첫 보도 이후에도 정읍시는 별도 대책을 발표하지 않고 공감대화 등을 통해 업무 처리과정에 발생하는 사소한 실수로 치부하고, 대수롭지 않은 일로 넘기려는 분위기(324일 보도)였고, 시민단체 등이 나서서 SNS에 인사업무처리가 부당함을 주장했다. 급기야 동학시정감시단 등 시민단체가 고발하기에 이르렀고 본지는 47일 고발문을 인용해 추가 확인된 사실들을 이날자로 보도했다. 정읍시는 413일경 억울하게 떨어진 피해자를 채용하였으나 이와 별도로 비슷한 시기인 411일경 공무직노동조합 이권로 위원장이 본지 정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

이 위원장은 지난 12일 본지 최 본부장, 정 기자와 면담과정에서 사전에 본지에 반박이나 통보없이 고소하고 고소한 이후에도 별도 통보가 없었던 점을 사과하고, 노조 위원장으로서 조합원의 보호를 위해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사결과가 발표된 후 조합은 시 측에 감사결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했으나 반응이 없었다고 밝혔다. 언론보도와 SNS게시 등으로 채용된 직원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입고 있어 조합원 보호차원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노조가 보도기자를 고소한 것은 마치 시에서 할 일을 대신하고 부정채용을 옹호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하자 절대 그런 일은 없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대응했다. 최 기자 외 시민이 무단 촬영을 한 것으로 고발한 것도 시민의 제보에 의한 것이고 무단 촬영한 사실이 절대 없다고 하자 당황해하는 눈치였다. 본지는 시민 편에서 보도를 하고 있으며 시 공무원이나 공무직도 모두 시민이고 일반 시민이 공감하기 어려운 시 정책에 대해 비판 보도를 하고 있으며 만약 공무원이나 공무직이 부당한 피해를 입는다면 먼저 나서서 보도할 것임을 밝혔다. <특별취재팀>

 

 
 
저작권자 © 서남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