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정읍시 공무원노조와 공무직노조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본지 기자 2명을 포함하여 시민 4명을 고소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정읍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이미 한달전인 410일께 이미 산림녹지과 직원 윤**씨와 공무직노동조합위원장 이**씨의 이름으로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본지 최은희 기자가 시민 제보로 SNS에 게시한 허브원 모노레일 설치검토 문서 사진을 공무원노조는 책상위에 있던 사진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왜곡했습니다.

시청에 무단 침입해 촬영했다는 취지의 발표는 상두산 석산개발과 수청리 버섯재배사 관련 시민들과 본지 최 기자가 동행하여 진행사항을 문의하기 위해 방문한 사실을 왜곡하였습니다.

공무직노조의 부정 채용된 직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발표한 사실은 본지 정명성 기자가 전라북도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부정채용과 관련하여 보도한 기사를 문제 삼았습니다.

전북권 10여개 언론 대부분은 양대 노조의 주장을 여과 없이 보도하였고 피고소인의 주장을 반영하여 후속보도를 한 언론은 두세 언론에 불과합니다.

서남저널은 지난 14사실관계를 밝히는 호외판을 발간하여 정읍시내에 배포하였습니다.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는 4일자 보도에서 일부 언론이 부정채용에 관해 보도했다가 삭제하는 과정에 부당한 압박이 작용한 거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한데 이어 18일 보도에서는 부정채용에 대해 방송사에서 보도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21일자 보도에서는 지역 언론이 시민사회단체의 반론 내용을 보도하지 않은 채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보도하고 있다며 비판하면서 정읍시에서 부정채용에 대해 사과 표명이나 억울하게 떨어진 3명을 다시 채용하여 추가 발생한 비용에 대한 대응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지는 양대 노조의 기자회견과 고소가 시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시의 행정을 취재하여 보도하는 기자와 시의 행정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고 규정하며, 이로 인한 본지와 본지 기자, 시민의 명예 훼손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등 적극적인 법률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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