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면장례문화원 채무정리 위한 매입의혹 확산
시의회 의결 6일만에 매입절차 완료에 의구심
구평마을·북면초동창회 게시반대 현수막 철거
환경과장, 동물보호협의회 설명회서 철회없다
동물보호센터 부지구입 어려워 시민협조 필요

정읍시가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위해 북면장례문화원을 지난달 매입하였으나, 24일 의회 의결후 30일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등 광속으로 매입을 서두른 경위에 대해 의구심이 일고 있고, 주민들의 반대로 정읍시장이 철회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보호시설 설치 여부에 대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6월 정읍시의회 정례회에서 35억원의 보호센터 매입계획을 승인하였으나 해당물건이 경매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20202월 경매절차가 개시되고 수차례 연장된 후 63일에 28일을 3차 경매기일로 지정하여 통지하였고, 최저입찰가액은 당초 감정가격 227000만원의 49%111000만원이었으나, 경매법원에 4억원 가량 임차보증금과 4300만원의 유치권이 신고된 상태.

근무일로 이틀후인 7일 매입계획안이 작성되어 8일 시의회에 접수되었다. 같은 날 7, 축산과는 동물보호협의회 회의를 열어 주민들의 민원이 없다는 전제로 매입계획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는 17일 경제산업위원회가 계획안을 승인했고, 24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당초 23일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회의가 길어져 하루 뒤에 의결했다(본지 630일자 보도).

 

의결 이후 4일만에 제한물권 말소, 경매 취하, 소유권이전 등기 등을 마치고 30일 최종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 법무사를 선임하여 624일 시에서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등기절차 선행 후 매입대금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순창농협과 가등기권자는 의회 의결일 하루전인 23일 해지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등기부상 확인되었으나, 축산과에서는 그 경위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답변했다.

북면 주민들은 매입절차 진행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712일 북면장의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알려져 강한 반발이 일었다. 동물보호센터를 냄새와 소음으로 인한 혐오시설로 보고 북면의 심장지역이고 산업단지의 얼굴에 해당하는 자리에 주민과의 사전 협의 절차 없이 매입된 것에 대한 강한 불만이 일었고, 인근 구평마을과 북면초등학교동창회 등에서 고모네장터 앞 교차로와 북면장례문화원 앞에 반대 현수막을 걸고, 원한교마을과 북면부녀회 등이 현수막을 준비하는 등 반대활동을 본격화할 예정이었던 것.

주민들의 반대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철회한다는 방침이 나돌기도 했지만, 21일 축산과의 동물보호협의회 회의에서는 철회할 예정은 없고 보호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틀후인 23일 북면 이장단회의에 참석한 유진섭 시장은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설치하지 않을 것이며, 대안을 마련한 후 설치계획을 취소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해서 반대 현수막을 철거했다고 회의에 참석한 A이장이 밝혔다.

26일 축산과 동물보호센터 담당자는 아직 철회는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작년부터 부지 물색에 애를 먹었다고 밝혔다. 눈비를 맞아가며 현장을 실사하는 등 20여곳의 부지를 검토했지만 구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동물보호협의회 회원도 보호센터 설치가 절실하지만 주민들의 반대가 없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매입계획을 세우고 인근 주민들과 공청회 등 협의과정을 통해 투명하게 절차가 진행해주기를 요구했다.

보호시설 설치가 강행되면 주민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취소한다면 매입 결정과정에 대한 지적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시의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매입과 관련하여 장례문화원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모씨가 이장단협의회에서 임원을 맡고 있고 내년 지방선거에도 뜻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장례문화원의 채무를 정리해줄 목적으로 매입절차를 서둘렀거나 모종의 다른 의도는 없었는지 의구심이 일고 있다. <정명성 기자>

저작권자 © 서남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