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위해 지난 6월 매입한 북면장례문화원에 대해 매입 계약일자에 대한 의혹이 식지 않고 있다.(본지 728일자 보도) 정읍시(축산과)는 의회 의결일인 624일 의사봉을 두들기는 것을 확인하고 매입계획에 대해 결재를 받았고, 협의는 4월부터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물건의 경매 신청자인 순창농협이 근저당권을 의회 의결 하루전인 23일 해지해 그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근저당권자인 순창농협 풍산지점을 찾았으나 본점으로 이관해 발길을 돌려야했다.

순창농협본점 담당자인 김OO 상무는 당연히 정읍시에서 상환하기로 해 근저당권 말소를 법무사에게 위임했다는 것. 일자에 대한 의문은 정읍시 일이니 본인이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확실한 약속 없이는 상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경매를 취하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만 밝혔다. 단순한 업무착오일 가능성도 있지만 가등기권자 박OO 씨의 가등기해지 일자도 23일로 같아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축산과 동물보호팀장, 주무관에게 확인한 결과 설치 취소는 아직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장이 북면 이장단에게 말한 대안은 주민들 설득하는 것이 첫 번째 대안이고, 설득하기 전까지 설치를 보류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주민 설득 외에 다른 대안으로는 동물보호센터를 아예 설치하지 않거나, 현재 임시로 운영하고 있는 하북동보호소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 설득을 위해 숙성기간을 갖고 해당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니고 동물보호시설이라는 점을 홍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읍시는 우선 동물보호소 유지를 위해 현재 운영중인 하북동보호소를 당초 보증금 없이 월 100만원의 임대료를 보증금 2000만원, 월임대료 153만원으로 연장계약을 체결했다.

시민들은 북면 예정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매입해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라며 진행과정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근 북면 주민들은 예정지가 대로 주변이라 동물의 스트레스가 심하고, 주민들과 사전협의 없이 진행한 것에 대해 여전히 반대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6) <정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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