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부실 인사로 떨어진 응시자 3명을 채용하여 구제했으나 시민들의 분노는 식지 않고 있다.

전라북도가 정읍시의 부정채용에 대해 정읍시 기관 경고와 더불어 담당 공무원 7명에 대해 훈계 처분할 것을 결정했고, 시민단체는 지난 3월 전주지검 정읍지청에 고발했다.

시는 지난달 억울하게 떨어진 환경관리원, 가축분뇨관리원, 행정보조요원 3명을 채용하였으나, 부당하게 합격한 3명은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어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본지 428일자 보도)

시민단체는 부정채용 담당자의 중징계와 인사비리 척결대책 마련, 부정합격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담당공무원이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된 급여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과 더불어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와 동학시정감시단은 정읍시청 앞에 정읍시는 부정채용 책임자를 처벌하고 인사비리 근절대책 마련하라’, ‘정읍시는 부정채용 책임자에게 구상권 청구 부정월급 낭비세금 1원까지 받아내라등의 현수막을 걸고 10일부터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12일에는 전북도청 정문 앞에서 공공성강화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등 정읍지역 정당,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어 인사비리 척결, 책임자 처벌 촉구 등을 주장했다.

네이버밴드 정읍톡톡에 올라온 관련 글에는 정읍시의 확실한 조치가 필요’, ‘구상권 청구는 공정한 정읍건설에 한발짝 다가서는 일등의 댓글이 달렸다. <정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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