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3일. 시의원, 모노레일검토 서류·사진 제보
4월5일. 밴드 ‘정읍톡톡’ 사진게시후 당일삭제
4월8일. 서류작성 공무원, 건조물침입 등 고소
4월13일. 부정채용 피해자 구제 위한 채용결정
4월14일. 공무직노조, 부정채용보도 명예훼손 고소
5월11일. 두 노조 기자회견서 호소문발표와 광고
6월4일. 공무원 고소 최은희 등 3명 ‘혐의없음’

정읍시 공무원 Y씨가 48일 명예훼손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최은희·홍정용·이남희씨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정읍경찰서가 4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사실이 9일 통지서 수령으로 확인됐다. 무혐의로 결정을 내린 것은 시의원이 제보사실을 경찰서에 진술한 것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모노레일 사건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이지만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본지 직원들과 고소당한 시민들이 연명으로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 사건의 수사가 기다리고 있고, 시의원의 제보에 이은 고소와 기자회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윗선의 재가 없이는 어렵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어 후폭풍이 심상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43일 제보 이후 5일 네이버 밴드 정읍톡톡게시, 8일 고소에 이르기까지 통상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고소까지 이뤄졌고, 511일 공무원·공무직노동조합이 합동기자회견을 열어 고소사실을 알리고 신문광고까지 한 것은 사전계획에 따라 이뤄진 일이라는 의심을 갖게 한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모노레일 서류 작성자는 당초 문서를 출력한 일조차 없다고 한 것으로 했으나, 고소 내용에는 출력하여 책상위에 둔 서류를 무단 촬영한 것으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최은희 기자가 상두산 석산과 칠보산 버섯재배사 관련 시민과 함께 민원차 방문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건조물 침입으로 고소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모노레일 사진을 무단 침입 및 불법 촬영으로 단정하여 전주에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고소하고, 전북도감사에 지적된 부정채용에 대해 보도한 기자를 414일 같은 변호사를 통해 고소한 것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인사업무의 부적정한 처리로 공무직이 채용된 사실에 대해 의혹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기자로서 그 내용을 추적하여 보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인용하여 보도한 것이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시민과 기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일이라는 비판이 많다.

고소 하루 전인 13일에 피해를 입은 응모자를 채용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의혹을 확대시키고 있다. 채용 결정 다음 날 공무직노동조합이 부정채용을 보도한 기자를 고소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 피해자를 구제하는 채용도 근거가 없는 불법채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고소 후 한 달가량이 지나서야 기자회견을 열어 본지와 시민들을 매도한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호소문을 발표한 것은 시에 대한 시민의 비판을 감추고 봉합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시민을 무시한 처사라는 것.

두 노조의 기자회견 이후 최근까지 시민단체는 기자회견 및 1인시위 등을 계속하며 채용담당 책임자 처벌 및 급여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주장하고 있지만 시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다.

정읍시의회는 시민고소사건에 대해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어 시민들의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변해야할 의회가 강건너 불구경 하듯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처사라는 것. 시의 시민 고소 전후 과정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책임을 물어야 할 의회는 어디 있냐고 시민들은 묻고 있다. <정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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